사기범 만나 현금 전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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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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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졌지만, 피해자는 그동안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이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0년 1만5111건으로 증가한 뒤 2021년에는 2만2752건으로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4053건으로 다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개정법 시행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상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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