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폭증, 워크아웃 제도 절실"…기촉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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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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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다.
중기중앙회는 "이처럼 구조조정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돼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6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신규 지원 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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