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파산 직전 기업 돕는 기촉법 재입법해야"

김보경 2023.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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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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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경제6단체가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6단체 회장 및 상근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2.3%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며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1천2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구조조정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회생 기간이 짧아진다"며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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