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신청 가능

이용안 기자 2023.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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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계좌관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오는 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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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64.4%까지 높아졌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계좌관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5월 개정했다.

오는 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며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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