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건네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경찰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4.33배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해 9월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한도 축소와 수취한도 신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을 담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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