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0.8%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계획 있다"

김형준 기자 2023.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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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70% 이상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29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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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
중기부·벤처기업협회,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관련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벤처기업의 70% 이상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29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도입 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이 52.4%, 향후 3년 이내가 30.1%, 1년 이내가 13.1%를 기록했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4.4%로 나타났다.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이 44.7%로 가장 높았고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하는 어려움으로는 31.1%가 '발행요건 충족'을 꼽았다. 이외에는 '총주주 동의' 29.4%, '주식대금 납부' 18.9%, '보통주 전환' 10.3% 등으로 응답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원·마지막 50억원 투자 유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야 한다.

협회는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홍보와 도입 절차, 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지속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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