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조건, 개인과 기관·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김태준 기자 2023. 11.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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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도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여당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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