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석으로 석방 시켜 달라는 최씨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349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항소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석방해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유죄와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 총 349억 원가량 돈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법적 다툼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제 사용하고, 동업자 사위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서까지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유죄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씨는 남은 형기 약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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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44087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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