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개인-기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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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매도의 개인과 기관 간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을 일원화하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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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적발땐 엄벌주의 적용할 방침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의 개인과 기관 간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을 일원화하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불법 공매도는 집중 조사해 엄벌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증권사가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거래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대주(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주 담보비율도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105%보다 소폭 높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주식을 빌리는 거래는 목적이 다르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주문을 해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민당정협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전산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미 3개 투자은행(IB)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4개 IB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갔으며,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엄벌주의’를 내세워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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