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돌아오던 승합·화물차 정기검사,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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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돌아오던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앞으론 2년으로 바뀐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며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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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돌아오던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앞으론 2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18년 전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경·소형 승합차 해당 차종은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과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 대상이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며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한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의 경우에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앞으로는 11인승 카니발을 비롯해 11·12인승 스타리아 등도 2년 안에 검사받으면된다.
비사업용 대형승합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했다.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다 적재,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열린 규제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유한 차량의 정확한 검사 주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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