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기관·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한기호 2023. 1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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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 90일, 대주담보 105%로 일원화”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외인·기관과 개인 통일
개인 담보비율 120→105%, 외인·기관 상환기간 1년→90일
무차입 불법공매도 완전차단 시스템 구축, 제재·처벌 강화
8달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개선 부족시 연장 열어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유의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90일로 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낮춘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16일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조금 더 유리한 요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1년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된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된다. 현재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에 맞춘 셈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전문가·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전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IB(투자은행)와 국내 수탁 증권사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적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내년 6월말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 의견 수렴을 확대한다. 유 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회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는 시작 단계라고도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관해 "일단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말까지)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라며 감시·제재를 다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시스템 구축에 관해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했다"며 "TF를 통해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외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에 대해선 "이미 드러난 것 외에 3~4개사 정도를 사건화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11월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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