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최소 13% 인상 수용해 구체안 도출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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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힘든 일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5년째 9%에 묶여 있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4%포인트에서 6%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구체적 수치가 빠져 '맹탕'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 자문기구인 연금재정계산위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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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장의 부담(보험료율)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많은 국민은 마냥 싫어하고, 앞장서는 측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그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당적 기구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또는 15%로 올리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야가 이 원칙을 수용하면 모수(母數)개혁 구체안을 만들고, 제도개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5년째 9%에 묶여 있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4%포인트에서 6%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오랜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방안을 16일 특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전자는 소득 보장, 후자는 재정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접근 방향은 다르지만, 보험료율의 상당한 인상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는 거의 접근한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여야가 합의하면, 소득대체율 절충선을 찾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문 정부가 개혁을 저버린 탓에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구체적 수치가 빠져 ‘맹탕’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 자문기구인 연금재정계산위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다. 그 절반의 보험료를 내고 같은 비율의 연금을 받는 현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접근하면 내년 총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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