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선고도 분리해야 한다[포럼]

2023. 1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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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위증교사' 건은 별도 재판하기로 한 것은 실제 위증을 한 김모 씨의 이익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김 씨가 이미 위증을 인정했고 이 대표의 육성 녹취록까지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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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위증교사’ 건은 별도 재판하기로 한 것은 실제 위증을 한 김모 씨의 이익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사건의 쟁점과 증인, 사물관할(위증은 단독판사 관할)이 전혀 다른데 굳이 병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김 씨가 이미 위증을 인정했고 이 대표의 육성 녹취록까지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건이다.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고인이 됐고, 공범자로 처벌받은 KBS 피디조차 이 대표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증인도 거의 없다. 또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에서 유죄 입증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이 대표 측의 재판 전략은 방탄 단식,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다수의 증인 신청 등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이 건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든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다. 법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리 재판 결정을 하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분리해서 선고(宣告)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병합 선고’를 한다면 이는 ‘이재명 지키기’용 대국민 기만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같은 법원의 형사34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한 사실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법원이 2주마다 재판 기일을 잡아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위장전입(이정섭 검사)’이 탄핵사유가 아니고 이러한 ‘직무상의 위법’이야말로 명백한 탄핵사유다.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비판받는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윤미향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건에서 보듯이 ‘지체된 정의’의 문제다. 평균 재판 기간이 10%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는 2013년 OECD 보고서처럼 이러한 재판 지체야말로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따를 게 뻔하다. 사법 정의를 떠나 국론 분열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 재판’이 생명임을 재판부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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