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외이동 로봇 이용한 배달, 순찰 허용

민정희 2023. 11.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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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외이동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는데,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 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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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외이동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는데,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 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 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 로봇이며, 운행하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실외이동 로봇 역시 보행자와 같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가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 원) 등을 물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또 보도 위에서 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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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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