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 따른 적법 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에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 상정 전에 적법하게 철회됐으므로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선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4078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킬러문항 배제‥9월 모평 토대로 출제"
- 미중, 군사채널 복원 합의‥대만·수출 통제 이견
- [이 시각 세계]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날에 선수 사망‥상대 선수 구속
- "이런 합참의장 청문회가 있었나" 野 의원들 퇴장 전 무슨 일이‥ [현장영상]
- 의문의 여성에 지구대 '긴장'‥눈짓 주고받더니 3초 만에 '확'
- "한국 소비자가 호구?"‥'고가 가전' 다이슨 a/s 불만 폭발
-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 30만1천원‥작년보다 덜 들어"
- 시험장 잘못 찾아간 수험생 경찰차로 인계‥경기북부경찰, 수험생 지원 나서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수긍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