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학생 멱살잡이한 사감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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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사감 A(54)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 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 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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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사감 A(54)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 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 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 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 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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