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시민이 이겼다…5만여명에 200만~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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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했다.
두차례 지진이 발생할 당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300만원, 이 중 한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은 200만원을 받게 됐다.
소송단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했던 5만여명의 시민 중 99.9%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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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차례 지진이 발생할 당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300만원, 이 중 한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은 200만원을 받게 됐다.
범대본 관계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이겼다"고 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진과 관련, 지금까지 105차례 소송을 제기한 끝에 5년 1개월 만에 승소했다.
소송단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했던 5만여명의 시민 중 99.9%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선고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추가 소송인단 모집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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