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km’ 도주극 벌인 운전자, 체포되자 한 거짓말

이로원 2023. 11.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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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귀가를 위해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정차 지시를 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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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른 귀가를 위해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정차 지시를 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차량을 뒤쫓은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한때 180㎞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멈추자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순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은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 변명했으나 경찰 확인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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