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광고주에 계약금 2억 5천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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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 거짓말부터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논란까지 여러 구설에 오른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2억 5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입한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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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과거 이력 거짓말부터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논란까지 여러 구설에 오른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2억 5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입한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단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모델 계약료는 5억 원 가량.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서예지가 전 연인이자 배우인 이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샀고, 큰 파장이 일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이 제기됐다. 현재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 뿐 아니라 모든 광고 제안이 단절된 상태다.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소속사 대응 등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주 측이 제기한 학교 폭력, 가스라이팅 논란 등은 모두 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법원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유한건생에게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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