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개정안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등에 대한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등에 대한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의 경우에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비사업용 대형승합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4071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확정
- '노마스크' 수능‥평가원 "킬러문항 배제"
- 윤 대통령 "세계 경제 위기 속 APEC 중심 연결성 가속화해야"
- 김기현 "범죄혐의 가득한 집단이 검사탄핵? 코미디"
- [이 시각 세계]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날에 선수 사망‥상대 선수 구속
- "이런 합참의장 청문회가 있었나" 野 의원들 퇴장 전 무슨 일이‥ [현장영상]
- 의문의 여성에 지구대 '긴장'‥눈짓 주고받더니 3초 만에 '확'
- "한국 소비자가 호구?"‥'고가 가전' 다이슨 a/s 불만 폭발
-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 30만1천원‥작년보다 덜 들어"
- 시험장 잘못 찾아간 수험생 경찰차로 인계‥경기북부경찰, 수험생 지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