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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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했고 이후 두차례 재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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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했고 이후 두차례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눈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를 10개월 지급하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돌봄 휴직 1년, 난임 휴가 최대 12개월 등 다양한 육아 관련 복지도 제공하고 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은 지난 15일 '2023 노사문화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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