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현장 점검

유승훈 기자 2023. 11. 16.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12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소재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미설치한 시설의 경우 설치 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CCTV 설치 의무화 시설 252개소 대상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12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소재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20일부터 12월1일까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점검대상 시설은 총 252개소다.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미설치한 시설의 경우 설치 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 장치 적정성 평가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 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