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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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12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소재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미설치한 시설의 경우 설치 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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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12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소재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20일부터 12월1일까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점검대상 시설은 총 252개소다.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미설치한 시설의 경우 설치 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 장치 적정성 평가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 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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