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에 좋다더니 '쇳가루' 먹고 있었다…"이 제품 당장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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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보스웰리아 성분을 넣은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티에스커뮤니티가 판매한 '보스웰리아환'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가 이 제품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과다 검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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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보스웰리아 성분을 넣은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티에스커뮤니티가 판매한 '보스웰리아환'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방식은 영업자가 거래처를 방문해 직접 회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성진바이오 1공장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300g, 500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5년 7월 13일(바코드번호 8809835120820)로 적혀 있다. 패키지 겉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이 제품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과다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사 기관에 따르면 해당 제품군 금속성 물질 허용치는 1kg당 10.0 mg 미만이지만, 이 제품에선 1kg당 16.0 mg가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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