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쉽게 조정' 춘천지법, 외부연계형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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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외부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해당 유형의 사건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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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외부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해당 유형의 사건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춘천지법이 외부기관과 외부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춘천지법의 민사조정사건 중 중소기업기술에 관한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기술분야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춘천지법과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한다.
부상준 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으로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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