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강청완 기자 2023. 11.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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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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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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