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 자주거래하는 중개사 위험"…전세사기 특별점검

이유정 2023. 11.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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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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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강서구 일대 빌라. /뉴스1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별도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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