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새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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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그 가운데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 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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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며 이 가운데 246건은 인용됐고 276건은 기각됐으며 42건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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