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새로 선정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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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그 가운데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 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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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8284명 인정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한 아파트 현관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그 가운데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 694건, 부결 98건, 적용 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으로 집계됐다.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며 이 가운데 246건은 인용됐고 276건은 기각됐으며 42건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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