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하고 집요" 판사도 쓴소리…동료 '허위 성추문' 낸 국힘 당원들

오미란 기자 2023. 11.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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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당직자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성추문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인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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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늘어 전원 실형…주범 징역 1년→2년6월
법원 "허위진술하며 변명 일관…피해자들 엄벌 탄원"
국민의힘 제주도당 회의실 단상.2021.4.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당직자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성추문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인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피해자 당원 D씨와 D씨의 지인 E씨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D씨가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설상가상 이들은 2021년 2월 E씨로부터 고소당하자 그 해 4월 한 언론사에 허위 성추문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실제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자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7월 다른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허위 성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인 A씨가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뒤에도 경찰조사 일정을 공유하거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자', '이러다 생거짓말이 들통난다' 등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범행 수법이 집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7월6일 이 사건 원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A씨와 B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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