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혐의'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2개월 추가

박현준 기자 2023. 11.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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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도 2021년 6월~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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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촬영으로 1년10개월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혐의 추가 기소
대부분 유죄…엑스터시 투약 혐의 무죄
성매매 알선업자 등은 혐의 인정…유죄
[서울=뉴시스]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 2021년 12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30만원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차모(26)씨, 장모(2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36)씨와 함께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투약 사실은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소지했다"며 "청소년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성을 매수하고 케타민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등에 대해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고, 장씨에게는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권씨는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도 2021년 6월~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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