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찾다가 전과자 돼”…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적발
차로를 변경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 B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만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사고로 다쳤다”며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고의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도 똑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들통이 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 정밀 분석,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지를 돌아 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 3억원을 타낸 혐의다.
B씨 등은 인터넷에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는 등의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 30여명을 모아 범행에 동원했다. 이들은 모집된 인원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아 운전자에겐 100만∼120만원, 동승자에겐 30만∼5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이 20대”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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