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000만원' 자신 통장으로 빼돌린 유치원 원장 '유죄'

이시명 기자 2023. 11.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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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뒤 몰래 빼돌린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11월30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유치원에서 허위로 직원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교육기관 국가 보조금 3535만3480원을 지급 받은 뒤 3037만7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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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횡령.(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직원들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뒤 몰래 빼돌린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 유치원 원장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11월30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유치원에서 허위로 직원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교육기관 국가 보조금 3535만3480원을 지급 받은 뒤 3037만7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는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0년학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학교와 유치원을 상대로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역보조 인력 채용에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지급했다.

국가는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직원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기간 동안 방과 후 교사인 B씨 등 3명을 방역보조인력으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또 하루 6시간 근무한 유치원 교사 C씨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같은 기관에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부정수급한 각 보조금을 반환하긴 했으나, 교육지원청을 속여 보조금을 허위 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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