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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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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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최 씨는 앞으로 7개월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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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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