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염창현 기자 2023. 11.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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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신규 등록 후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1~15인승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6% 정도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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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관련 규칙 개정안 시행
소상공인 시간·비용 부담 낮추자는 취지로 마련

오는 20일부터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신규 등록 후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1~15인승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규제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며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제안 형태로 접수된 바 있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기간은 외국의 경우 영국은 3년, 독일과 일본은 2년씩(OECD 평균 2.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초 검사 후 차기 검사 주기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년으로 설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두 1년을 적용했다.

운행 중인 소형 화물차. 국제신문DB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국제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6% 정도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반면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 주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이며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됐지만 차량 크기가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규정을 개선했다. 이 밖에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은 데다 사고 발생 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소유한 차량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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