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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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위생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 판매하는 A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 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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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장철을 앞두고 관내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16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위생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 판매하는 A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 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 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 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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