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래?"…고교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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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시께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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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멱살 잡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시께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친구들과 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B(15)군을 훈계했으나 B군은 '자신이 떠든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방에 따라 들어가며 '야이 XX야, XX 맞을래'며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B군의 멱살을 잡아당겨 일어서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2층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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