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이벤트 실시

권혁진 기자 2023. 1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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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대상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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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가정 에너지 20% 이상 절감시 1만 마일리지
시 평균 주행거리 절반 이하 운행 차량도 혜택 부여
[서울=뉴시스]통합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대상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뒤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지급된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된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5년) 내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 중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이달 말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https://ecomileage.seoul.go.kr)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 후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승용차마일리지는 2017년)한 에코마일리지는 누적 회원 248만명이 약 226만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녹색운전 실천 마일리지 신설 등 친환경 실천 행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니,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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