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에너지 절감 기업에 최대 1천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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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이 에너지를 아낀 만큼 혜택을 주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게는 최대 2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단체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천697㎞) 이하로 차를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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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이 에너지를 아낀 만큼 혜택을 주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게는 최대 2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단체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가정과 사업장에,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에 지급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나 가스비 납부,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천697㎞) 이하로 차를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준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가구당 1명)에게는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께 제공한다.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천394㎞) 대비 50%(1천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는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내년 5월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시는 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12∼3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도 연다.
이번 대회는 서울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시상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한다.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도입한 에코마일리지에는 약 13년간 누적 회원 248만명이 참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26만t(톤)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승용차마일리지는 201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에코마일리지에 통합됐다.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숲(2천100㎦)을 조성한 효과와 맞먹는다.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356억원에 달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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