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정연주 기자 2023. 1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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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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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가 찾아온 24일 오전 서울 시청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나쁨'이 표시돼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게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으로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394㎞) 대비 50%(1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내년 5월에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에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4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한다.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3년간 누적 회원 248만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26만톤 감축했다.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2100㎦)을 조성한 효과와 맞먹는다.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356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인센티브 지급 등에 투입한 예산(총 778억원)과 비교하면 투자 대비 약 9배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녹색운전 실천 마일리지 신설 등 친환경 실천 행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니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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