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김도엽 기자 2023. 1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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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앞서 지난 2~7월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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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앞서 지난 2~7월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와 시는 1·2차 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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