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우리 공군과 미군 측에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며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일부 구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우리 공군과 미군 측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한다”며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지역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는 평택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이에 평택시는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비행안전구역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군보심의를 통해 우리 공군과 미군이 평택시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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