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3. 11.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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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오늘(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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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오늘(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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