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았던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2년'으로 연장...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박찬규 기자 2023. 11.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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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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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돼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9인승 카니발 차종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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