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 앞바다 불법조업 새우조망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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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새우조망어선 A호(4.99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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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새우조망어선 A호(4.99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부산 오륙도 동쪽 27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한 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경비함정은 당시 위치 미표출(AIS 미작동) 어선을 발견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A호를 적발했다.
A호는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불법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해 새우 약 250kg을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단속 당시 어획된 새우는 모두 방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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