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 앞바다 불법조업 새우조망어선 적발

하경민 기자 2023. 11. 16.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새우조망어선 A호(4.99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새우조망어선 A호(4.99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부산 오륙도 동쪽 27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한 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경비함정은 당시 위치 미표출(AIS 미작동) 어선을 발견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A호를 적발했다.

A호는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불법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해 새우 약 250kg을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단속 당시 어획된 새우는 모두 방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