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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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6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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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6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로 변론을 대신하겠다"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기록도 살펴 반영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다른 분을 찌르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저는 지금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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