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이승연 2023. 11.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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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개정안은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등에 대한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다 적재,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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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부담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등에 대한 차량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 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 검사의 주기가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경·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과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이다. 경·소형 화물차에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 속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후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한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의 경우에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는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데도 승합차와 동일하게 엄격한 검사 주기를 적용받아온 데에 대한 정책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컨대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등록 후 2년 안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9인승 카니발에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1년 안에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11인승 카니발을 비롯해 11·12인승 스타리아 등도 2년 안에 검사받으면된다.

비사업용 대형승합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했다.

이밖에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다 적재,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화물차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열린 규제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유한 차량의 정확한 검사 주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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