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카니발·스타리아 최초 검사 시기 1년→2년
신성우 기자 2023. 11.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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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의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안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운행 거리가 긴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인승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등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경우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량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됐습니다.
대형 승합차·화물차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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