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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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우선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경·소형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6%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이번 시행안으로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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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올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안에 따라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경·소형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6%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의 규제로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영국의 경우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3년, 독일과 일본도 2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으로 OECD 평균 2.8년과 비교해 검사기간이 짧았다.
이에 따라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은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를 적용받았다.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왔다.
이번 시행안으로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 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t(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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