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포터 등 검사 주기 1→2년으로…18년된 규제 푼다

방윤영 기자 2023. 1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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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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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사진=국토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그동안 자동차 기술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으나 18년 전 규제에 묶여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 사항을 개선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18년 전 규제로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지적에서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는 한국이 1년인데 반해 영국은 3년, 독일·일본은 2년 등이다. 최초 검사 후 차기 검사도 한국은 1년이나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2년이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 그동안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과 자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 주기를 적용받았다. 예컨대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한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와 같이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했다.

다만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 검사 주기는 앞으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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