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망보고 아내는 숨기고…마트서 한우 훔친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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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파는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코너에 진열된 한우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고기팩을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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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서로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파는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코너에 진열된 한우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고기팩을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장바구니에 담은 고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긴 뒤 다른 상품만 결제하고 빠져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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