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자격연령 완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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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직종의 법률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자 활동,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 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한·아프리카 재단 임원 활동 등을 위한 법령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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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직종의 법률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자 활동,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 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한·아프리카 재단 임원 활동 등을 위한 법령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업을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노후 준비 지원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아프리카재단법, 항로표지법 등 8개 법안의 개정안을 일괄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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